대전 대덕구는 공동 소유의 땅을 손쉽게 분할 등기할 수 있는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을 통해 구민들의 개별 소유권 행사에 편익을 제공하고 있다.

특례법은, 2인 이상의 소유자가 있는 1필지의 토지를 쉽게 분할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서, 기존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 저촉문제로 토지분할이 불가능해 소유권 행사에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았던 점을 보완한 조치이다.

토지소유자는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대덕구 민원지적팀(608-5311)에 분할 신청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그동안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몇 차례 시행되었으나, 아직도 2인 이상이 토지를 공유해 소유권 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는 구민이 많을 것으로 보고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공유토지 소유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