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법은, 2인 이상의 소유자가 있는 1필지의 토지를 쉽게 분할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서, 기존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 저촉문제로 토지분할이 불가능해 소유권 행사에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았던 점을 보완한 조치이다.
토지소유자는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대덕구 민원지적팀(608-5311)에 분할 신청하면 된다.
특례법은, 2인 이상의 소유자가 있는 1필지의 토지를 쉽게 분할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서, 기존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 저촉문제로 토지분할이 불가능해 소유권 행사에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았던 점을 보완한 조치이다.
토지소유자는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대덕구 민원지적팀(608-5311)에 분할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