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은 농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지적측량수수료를 30% 감면해준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올해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승인 대상 사업은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저온저장고 건립 지원사업, 곡물건조기 설치 지원 사업) ▲농촌주택개량사업이다.

대상자는 지적측량 의뢰 시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금 지원사업 확인서나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대상자 선정통지 문서 등 해당 문서를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제출하면 해당연도 지적측량수수료를 감면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지적측량비용 감면을 통해 농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주고 정부의 농·어촌 육성·지원 정책에 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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