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허가 분쇄육가공 및 돈육 함량이 미달된 불량 돈까스 등 -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수사팀은 부정 축산물 가공 및 사용업자 4명을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의 위반혐의로 형사입건한다고 1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8월 한 달간 관내 축산물 판매업, 축산물 가공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하여‘무허가 식육가공품’과‘불량 돈까스’등을 제조·판매한 업체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4개 업체는 무허가 영업행위와 축산물 기준 규격을 위반하여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들어났다.

또한 일부 업체는 식육제조가공업 허가를 받지 않고 돈까스 원료육을 제조 하여 체인점을 통해 공급하였고, 특히, A업체는 돈육함량이 축산물 기준․규격보다 16%나 적은‘불량 돈까스’를 제조·유통시키다 적발됐다.

대전시 특사경수사팀은 이들 업체들이 판매하려 보관 중이던‘불량 돈까스’ 158㎏(싯가 117만원)를 압류하였으며, 이들‘불량 돈까스’는 전량 폐기 처분할 예정이다.

대전시 강민구 민생사법경찰 담당사무관은 "앞으로도 계절별·시기별로 기획 단속을 계속할 계획이다"며 "돈까스 같은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물에 대해서는 별도 집중관리를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이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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