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향편의를 위해 9월 10(수)일 운휴일(미운행) 해제로 운행가능 -

대전시는 승용차요일제 참여시민의 추석명절 고향방문 편의를 위해 10일은 운휴일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일이 운휴일(미운행)인 차량도 운행을 할 수 있게 됐다.

대전승용차요일제에는 16,700명의 시민이 동참하고 있으며, 대상차량의 10%(43,000대)가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할 경우, 교통혼잡비용 134억원, 에너지 절감 109억 원 등 연간 243억 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환경적인 측면에서 미세먼지 감소로 대기질이 개선되며, 이산화탄소 감소로 중부지방 소나무 25년생 기준 250만 그루 식재효과와 출근시간대 도심의 통행속도가 7km/h 향상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대전시에서는 승용차요일제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을 받고 있으며,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 할 경우 현장에서 단말기를 배부, 인근지정 설치점에 가서 무료로 부착을 해주고 있다.

또한, 승용차요일제 참여에 부담을 느끼는 시민들을 위해, 연간 4회까지 위반은 허용하고 있으며, 운휴일 변경도 4회까지 가능하여 시민의 사정에 따라 연간 8일은 운휴일에도 탄력적으로 운행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전시에서는 승용차요일제의 효과는 거두면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5년부터 운휴일 변경횟수를 현재 4회에서 8회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승용차요일제 참여자에게는 자동차세 10%감면(연납시 19%), 공영주차장 주차료 30%할인 및 민간부분의 자동차검사료 10%(가맹점), 오월드 입장료 20%할인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백영중 교통정책과장은“승용차요일제에 1대가 참여할 때마다 연간 56만 5천원의 비용이 절감된다”며 “앞으로도 많은 시민이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면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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