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위원회 운영규정 및 심의기준 개선 방안 마련 시행 -

대전시는 건축 심의기간을 단축하고 심의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건축위원회 운영규정 및 심의기준 개선방안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건축심의를 받기 위해서는 40여 일이 소요되고, 심의기준도 비교적 까다로운 편으로 건축심의를 통과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대전시에따르면 건축 심의기간을 30일 이내로 단축하고, 위원회 개최일도 매월 넷째 주 수요일로 정하여 건축주 등이 심의일정을 미리 파악할 수 있고 건축주가 심의에 참여하여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건축심의 운영과정 전반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또한 건축 심의기준도 법령에 근거하지 아니하는 임의규제 등은 폐지하거나 대폭 개선하여 건축주 등이 사업을 하는데 수월하도록 완화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 건축물의 입면적 3천㎡ 이하 규정 폐지 ▶ 공동주택 단지 내 지상주차장 설치비율을 10% 이내에서 30% 이내로 완화 ▶ 대전그린빌딩인증규정을 폐지하고「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에 따른 인증기준 적용 ▶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건축공사비의 1%이상 설치 유도 등이다.

특히, 공동주택단지안의 범죄로부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범죄예방환경설계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제시하여 설계단계부터 범죄 없는 아파트 건설을 위한 디자인을 적용한다.

정무호 시 주택정책과장은 "그 동안 건축심의 기간이 장시간 소요되고 심의기준도 강화되어 건축주 등이 사업하는 데 불편함이있었다"며 "대전광역시 건축위원회 운영규정 및 심의기준 개선으로 심의기간이 30일로 단축되고 명확한 심의기준으로 설계 및 심의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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