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법정공휴일 재지정, '빨간날'

한글날이 달력에는 공휴일로 표시가 되지 않아 혼란스럽다.

올해부터 10월 9일 한글날이 공휴일로 다시 지정됐다.

1991년 공휴일에서 제외된 지 22년 만이다.

행정안전부는 한글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지난해 12월 24일 통과시켰다.

한글 창제를 기념하는 한글날은 1949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정 당시 공휴일로 지정됐다가 1991년부터 10월 1일 국군의 날과 함께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9일 제566주년 한글날을 계기로 국회에서 한글날 공휴일 지정 촉구 결의안이 의결되어 한글날 공휴일 지정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가 넓게 형성되어 규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정부가 지난해 4월 13~15일 리서치앤리서치를 통해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전화여론조사를 한 결과, 한글날의 공휴일 지정에 83.6%가 찬성했다.

한글날의 공휴일 지정시 나타나는 경제적 효과로는 33.7%가 '휴식ㆍ여가ㆍ관광 등의 활동에 따른 노동생산성 향상', 21.3%는 '내수경기 활성화', 13.9%는 '일자리 창출'을 꼽았다.

사회문화적 효과로는 45.9%가 '한글에 대한 자긍심 증대', 34.2%는 '국가브랜드 제고와 한류확산 기여', 14%는 '삶의 질 향상'을 들었다.

한편 개정령은 대통령령으로 공포돼 올해부터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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