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거래가 허위 신고 등 거래신고 위반 업소…114만원 과태료 부과 -

대전시는 2사분기 동안 신고 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내용을 조사한 결과 허위신고 업소 4곳을 적발해 11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조사는 법무사 등이 대리로 당사자 간 거래 신고한 명단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임의로 추출, 매도자 및 매수자에게 전화 또는 방문해 위반 여부를 확인했다.

유형별로는 이중계약서 작성으로 실제 거래가격과 다른 허위 신고가 2건, 거래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신고한 지연신고가 2건으로 나타났다.

실거래가 신고제는 부동산에 대한 등기 이전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제도로서 부동산거래 시 취․등록세, 양도소득세 등을 적게 내기 위해 실거래가격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중계약이 관행화돼 공평과세 실현 및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해 시행하고 있다.

부동산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는 반드시 중개업자가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 관할 구청에 신고해야만 한다.

시 관계자는“앞으로도 분기별로 중개업자의 거래신고 위반여부를 조사해 위반자에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로 거래신고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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