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피해사고가 발생한지 6년여가 지났음에도 피해보상은 요원한 상태이다. 지난 1월 서산지원은 사정재판 결과 신고금액 4조 2,271억원의 17.4%에 달하는 7,361억원을 인정했으나 피해민과 국제기금은 각각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다행히 4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판기간의 특례규정이 담긴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2015년 상반기 중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예상되고 있다.
박수현 의원은 질의에서 정부지원위원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특별대책위원회는 사고 이후 단 2회의 회의를 개최했고 그마저도 2011년 1월 이후 열리지 않고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원장인 조정위원회는 총 8회의 회의를 개최했으나 사고 초기 2회를 제외하고는 서면회의로 대체되어 유명무실한 상태로 전락했다.
박수현 의원은 “정부의 무관심으로 원유유출사고가 일어난 지 6년여가 되도록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유류피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이명박 정부처럼 수수방관할 것이 아니라 피해주민의 입장에서 신속하고 정당한 배・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수현 의원은 “유류오염사고 이후 태안은 관광객이 61% 감소했고, 수산물 판매는 50% 이상 감소했다”며 “파탄 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야말로 창조경제를 실현하는 것이며, 사고원인제공자인 삼성이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것이 바로 경제민주화”라며 정부와 삼성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