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최근 무질서한 현수막 등의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광고물 제작업체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10일부터 10일간 사전예고를 한 후 20일부터 다음달 30까지 약 2개월간 실시할 계획으로 광고물 제작 행위자 단속을 통해 불법광고물의 사전차단에 주력할 방침이다.

중점점검사항으로는 △업소내 옥외광고물 관련장부 비치여부 △실명제 표시여부 △등록증을 대여 여부 △무신고․무허가 광고물 제작여부 △금지광고물 제작여부 △등록을 하지 않고 옥외광고업을 하는 경우를 집중 단속해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고발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정무호 시 도시디자인과장은 “옥외광고물은 건축물 뿐 아니라 도심 환경적인 측면에서 쾌적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며“무분별한 불법광고물의 제거와 함께 설치행위자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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