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 미말소 폐차 관리시책이 안전행정부에 우수 행정사례로 채택돼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도는 지난 1월 안전행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던 ‘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된 폐차장 입고 한 후 말소되지 않은 차량에 대하여 전국적으로 공유하기 위한’ 시책이 채택돼 전국으로 확대 실시된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자동차를 등록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폐차한 후 채권과다 등의 이유로 자동차등록원부를 말소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지방세 체납액 압류로 공매나 결손 등 채권정리가 어렵고, 지속적인 지방세 부과로 체납액이 추가로 발생하는 등 여러 문제가 있어왔다.

이 같은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미말소 폐차 관리시책을 최초 입안한 도는 지난해 10월부터 한 달간 일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당시 일제조사에서 도는 폐차장에 입고된 후 3개월 이상 방치된 차량 2954대 중 1039대가 폐차를 마친 사실을 확인하고, 이 차량에 대해 부과했거나 할 예정인 2억8500만원의 자동차세 등을결손 처분 또는 비과세 조치했다.

따라서, 도는 이를 통해 자동차등록원부 미말소 폐차에 대한 체납액 납부 독려를 위한 독촉장 발송과 체납 관리에 따른 예산 낭비를 예방하는 한편, 체계적인 세원 관리를 통한 악성·고질 체납자 감소, 조세정의 실현 등의 효과를 거뒀다고 판단, 지난 1월 안전행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도는 이번 전국 확대 실시를 통해 표준지방세시스템 기능 개선과 함께 지방세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폐차장에 입고된 후 사실상 폐차됐음에도 압류채권 과다, 교통사고, 소유자 무관심 등으로 자동차등록원부가 장기간 말소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지방세 체납액을 누적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충남도에서 시범 실시한 후 안전행정부에 제안한 개선제도 사례가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게 돼 미말소 폐차로 인한 고질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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