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구청장 한현택)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사전예방과 효율적인 단속을 통한 구역지정 목적달성을 위해 불법행위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구는 이를 위해 2개조 9명의 단속반을 편성하고 이달 31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집중 단속에 나섰다.

중점 단속대상은 ▲무허가 건축행위 ▲무단토지형질변경 행위 ▲무단 물건적치행위 ▲각종 공사장 불법행위 등이다.

구는 이번 지도단속을 통해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 원상복구 시정명령 후 불이행자는 관련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사법기관 고발 등을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대규모 기업형 불법행위나 고질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과 함께 지속적인 순찰, 점검, 홍보와 더불어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동구 관내 개발제한구역은 효동, 판암1동, 용운동, 가양2동, 대청동, 산내동 등 6개동에 총94.23㎢로 전체면적의 69%를 차지하고 있어 다른 자치구보다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넓다.

구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예방차원의 단속활동 강화에 나섰다”며 “불법시설물과 위법 행위자에 대해 반드시 철거, 고발조치하고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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