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박문화)는 10일 회의를 열고「충청남도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고, 「충청남도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했다.

도지사가 제출한「충청남도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에서 천안출신 유병국 의원은 기금의 사용을 제3조의 1호에서 8호조까지 명확한 사유로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신설된 9호의 「기타 법 제68조 제2항, 영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 가능 기금 보유액 범위에서 충청남도기금운용심의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어 무분별한 집행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심도 있고 포괄적인 검토를 위하여 심사를 보류했다.

이어서 김문권 의원 등 8명이 공동 발의한 「충청남도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의용소방대원의 자녀장학금을 지역별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소액의 타 장학금 수급자에 대한 장학금 기회를 부여하여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의용소방대원의 해임, 장학생의 정학, 휴학 등으로 자격이 없는 자에게 지급한 장학금은 즉시 회수 할 수 있도록 명시한 원안대로 심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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