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의회(의장 서원)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산시사회복지
협의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특위는 논산시사회복지협의회 이사회에서 연임 의결한 이사 및 감사 등에 대한 협의회장의 이사진 전원 해촉과 관련한 여러 의혹들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를 통해 정확하고 객관적인 사실을 규명하고, 향후  본 사안과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 방안을 마련하고자 구성된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 규정에 따라 지자체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 의결을 거쳐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논산시의회는 오는 2월 2일 개회하는 제2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서승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논산시사회복지협의회 관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을 의결하고 이상구, 민병춘, 조배식, 장진호,  김종욱, 이태모, 윤금숙 등 7인으로 조사특위를 구성해 집행부에 대해   서류제출과 관계자 출석 증언 및 의견진술 요구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서원 의장은 “이사회 의결로 적법하게 연임이 된 논산시 사회복지협의회 이사와 감사 등 전원이 해촉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되었다. 그 과정에서 부적절한 개입이 작용했는지 석연치 않은 의혹이 있다”며,“시의회 차원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 문제점에 대한 시정요구 및 대안제시 등을 강구할 것이고 조사 결과 위법사항 확인 시 사법당국에 수사도 의뢰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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