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극적 징수로 이월체납액은 목표 대비 110% 징수 -

부여군(군수 박정현)은 “지난해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을 통해 지방세체납액 3,129백만 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2023년 이월체납액(2022년 기준) 2,374백만 원 중 1,316백만 원을 징수하여 징수율 55.4%, 자체 목표액 1,187백만 원 대비 110.8%를 기록하였고, 2023년 현년도 체납액은 1,813백만 원을 징수하였다.

군은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계획에 따라 부동산, 자동차, 신용카드 매출채권 및 각종 환급금 등 채권 총 2,811건을 압류하여 체납액의 54%인 559백만 원을 추심하였다.

또한 체납법인의 주주명부를 조사하여 15개 법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관리하였으며, 정리보류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205건 19백만 원을 징수하였다.

이와 더불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체납액이 있는 납세자에게 체납처분유예 제도를 적극 권유하여 192백만 원을 징수하였고, 번호판 영치 후 징수폰으로 영치사실을 통보함으로써 체납자와의 조세마찰을 줄이고 신속하게 체납세금을 징수하였다. 

이밖에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생계형 체납자가 증가함에 따라 거소지 방문을 통한 생활실태를 파악하여 분납을 유도하는 등 납세자를 위한 조세행정을 구현하는데도 노력하였다.

부여군 관계자는 “경기불황으로 체납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24년에도 체납자 재산에 대한 처분을 강화하는 한편, 세금 납부를 고의로 회피하고 있는 고질 및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및 차량 공매 등 징수시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여군은 충남도에서 평가하는 2023년 지방세 체납액 징수 종합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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