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군수 박정현)은 1월 1일 기준 결정공시한 267,699필지 중에서 상반기에 토지이동이 발생한 7월 1일 기준 1,452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 결정·공시하고 공시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에 대한 ㎡당 가격으로 각종 지방세 및 부과금의 대상기준으로 활용된다.

이는 부여군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하거나 종합민원지적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부여군청 종합민원지적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11월 30일까지 방문, 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군은 이의신청된 필지에 대해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검토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처리결과를 오는 12월 22일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으로 가격이 조정된 토지는 같은 달 26일 조정․공시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토지관련 세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이의가 있는 경우 기간 내에 이의신청서를 꼭 제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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