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무료 음악회를 열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새누리당 성완종(사진) 국회의원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의 심리로 27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성 의원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를 향해 "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부분은 파기하고 나머지는 원심 구형대로 선고해 달라"고 구형했다. 검찰은 원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었다.

검찰은 구형에 앞서 최종 변론을 통해 "무료 공연을 통한 기부 행위는 현금이나 물품을 제공한 기부행위보다 결코 가볍지 않다"며 "자신을 홍보할 수 있고 자연스레 주민들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한다. 엄히 처벌해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성 의원은 최후 진술을 통해 "선거법으로 재판을 받게 돼 지역민들이나 재판장에게 송구스럽다"며 "선거법을 준수하도록 2004년부터 노력했고 (이번 사건 음악회 후원도)만약 선관위에서 선거법 위반이라고 했으면 어떤 경우든 안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 의원은 "혹시나 제가 몰라 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용서를 빈다. 다만 장학재단은 어려운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 설립했는데 유죄가 인정되면 학생들에게 실망감을 줄 수 있어 잠이 안온다"며 "용서를 구한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성 의원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서산장학재단이 개최해온 '가을 음악회'를 선거법 위반을 염려해 충남자율방범연합회 명의로 바꿔 지난 2011년 11월 개최하면서 서산과 태안 지역 주민 2천명에게 무료 관람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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