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세종시선관위’)는 오는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조합장 A씨를 세종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조합원 모임에 현금 20만 원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조합장은 재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세종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까지 조합원에게 돈, 선물, 밥값 등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단속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법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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