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세종시선관위’)는 오는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조합관계자 A씨를 세종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위법한 문자메시지를 작성하여 전체 조합원에게 발송하게 한 혐의가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위법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세종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임박한 만큼 조합원에게 돈, 선물, 밥값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감시‧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법행위는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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