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개발행위불허가처분 취소소송 1심 판결 부여군 승소 -

 약 3년여에 걸친 부여군 홍산 열병합발전소 불허가 처분에 대한 공방이 소송까지 이어진 가운데, 법원이 최종적으로 부여군의 손을 들어주었다.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판사 이영화)는 2020년 11월 11일 개발행위불허가처분 취소소송 1심 판결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2017년 부여군에 최초로 홍산 열병합발전소 개발행위허가 신청서가 접수된 이래로 수차례에 걸친 서류 보완과정 중 2019년 5월 대대적인 주민반대집회가 열리는 등 신청 당사자였던 H사 측은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었다.

 급기야는 2019년 6월 28일 H사 측에서 부여군을 상대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행정청이 민원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할 경우 제기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를 거두어 부여군으로서도 난처한 입장에 놓이게 되었다.

 결국 2019년 12월 27일 부여군은 최종적으로 H회사의 허가 신청을 불허가 처분하였고, 이에 H사는 2020년 1월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임기 초부터 강력하게 추진한 청정부여123 정책의 성과가 제15회 대한민국 환경대상 수상을 비롯하여 관련허가 쟁송에서 잇따라 승소를 거두는 등 가시화되는 것은 부여가 군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친환경 도시로 점차 변모해 가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자평하며 “향후에도 청정부여123 정책을 고수하여 부여가 굿뜨래 친환경 청정 농업도시에서 유네스코 친환경 역사문화 관광도시로 도약하도록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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