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의회(의장 김진호)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하여 제정한 ‘논산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보완·개정하기 위해 긴급하게 임시회를 개회했다.

논산시의회는 타 시·군보다 한 발 앞서 코로나19로 지역경제활동 위축 극복을 위한 안건을 지난 제211회 임시회에서 신속히 심의하여 시민들에게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1차로 관내 운수업체 및 종사자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했다.

김진호 의장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접수 즉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하여 바로 지급할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건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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