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으로 인한 초기 제도 정착 도모-

논산시(시장 황명선)가 관내 의료폐기물 배출업소(의료기관)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최근 법 개정으로 도입된 일회용기저귀의 분리배출(의료폐기물과 사업장일반폐기물)제도가 시행 초기에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됐다.

또한 주요 변경내용은 혈액, 체액, 분비물 등이 함유된 일회용기저귀를 모두 의료폐기물로 분류했던 기존과는 달리 일회용기저귀 중 감염병 환자, 감염병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에게서 배출되는 기저귀, 혈액이 포함된 기저귀, 위 두 가지의 기저귀와 혼합되거나 접촉된 기저귀만 의료폐기물로 분류된다.

특히 지도점검 중점사항으로는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된 일회용기저귀의 분리배출 여부, 별도 보관 여부, 냉장차량으로 운반 여부 등이다.

이한철 환경과장은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계도하고 고의적으로 혼합 배출하는 사항은 행정 처분할 계획”이며, “변경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