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군수 김돈곤)이 오는 20일까지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군내 중개업소 28곳을 대상으로 지도·단속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공인중개사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 행위 ▲손해배상책임에 따른 업무보증 설정 이행 여부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 여부 ▲등록증, 요율표 등 중개업소 게시의무 이행 여부를 중심으로 실시된다.

군은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조치 하고, 의무 및 금지사항을 위반한 업소에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이 투명하고 안전하게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불법 중개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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