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촌주택개량 융자, 농촌 빈집정비(철거)사업, 슬레이트지붕 철거 지원

청양군(군수 김돈곤)은 쾌적한 농촌 생활환경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2019년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 희망자를 오는 12월 말까지 접수한다고 5일 밝혔다.

군은 노후·불량한 농촌주택 정비(철거) 및 신규주택 건축수요에 대응하고 농촌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주택개량사업 70동, 농촌빈집정비(철거)사업 40동, 슬레이트 지붕재 철거사업 64동 총 174동에 대해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농촌주택개량 융자금 지원 금액은 최대 2억원으로, 대출기간은 20년이며 1년 거치 19년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상환방식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이율은 고정이자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할 수 있고, 변동금리는 대출시점에 금융기관이 정하는 대출금리가 적용되고 고정금리는 연 2%다.

융자금을 지원받아 개량하는 주택면적은 최대 150㎡까지며, 주택면적 100㎡ 이하는 취득세와 재산세 면제(5년)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농촌 빈집정비사업은 농촌지역 이농현상으로 1년 이상 방치돼 미관을 저해하는 주거용 건물을 대상으로 철거비를 호당 100만원을 지원한다.

슬레이트 지붕재 철거사업은 슬레이트 지붕을 다른 지붕재로 개량하고자 하는 주택이나 슬레이트 빈집을 철거하고자 하는 주택 등이 해당하며, 1동당 최대 336만원의 처리비용을 지원한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위탁대행업체를 선정해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게 되므로 신청자에게 직접적인 현금지원은 되지 않는다.

또한 빈집정비와 주거용 건물 슬레이트 지붕재 철거는 중복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군은 내년부터 각각의 사업대상자 선정 시 착수일이 빠른 순서로 우선 선발해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으로 조기 추진을 위해 올해 안에 수요량을 파악하고 내년 1월 중 현지조사를 완료, 2월 중에는 대상자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군 건설도시과 김종섭 과장은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주거환경과 정주여건을 개선해 농촌 인구 유출을 줄이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슬레이트 지붕재 철거는 주민의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인 만큼, 앞으로 더욱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 희망자는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군 건설도시과 주택팀(☎940-2822)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뉴스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