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은 지난 1일 홍성읍 농협중앙회 일원에서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거리홍보 행사를 실시했다.

홍성군은 지난 2017년 8월부터 부동산 전자계약을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 기대만큼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 주민들에게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의 장점을 알리고, 종이·날인 없는 부동산 원스톱 전자계약으로 종이계약서 작성에 대한 불편함 해소 및 실거래 신고, 확정일자 자동 부여 등 편리하고 경제적인 안전한 제도임을 홍보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면 대출 우대금리 적용이 되어 주택매매나 전세자금의 대출금리를 0.2% 추가 인하(1억7천만 원 대출시 417만원 절약)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등기수수료 30% 할인 및 부동산 서류 발급 시 건축물대장·토지대장 생략 등의 효과가 있어 잘 활용한다면 상당히 경제적인 이득을 볼 수 있는 제도다.

군 관계자는 “부동산 전자계약과 관련해 앞으로도 공인중개사와 일반인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전자계약이 가능한 공인중개업소를 인증하여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민원지적과 토지정책팀(☎041-630-1257)과 전자계약 콜센터(02-2187-4173~4)로 문의하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홈페이지(https://irts.molit.go.kr)에 접속하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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