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최은희 관장

11월 19일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다.아동학대 예방의 날은 전 세계적으로 아동학대 문제를 조명하고 아동을 상습적인 학대나 폭행에서 보호할 수 있는 예방프로그램을 알리기 위해 WWSF(여성세계정상기금)가 2000년 11월 19일 처음 제정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부터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기념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2012년 8월 아동복지법을 개정해 아동학대 예방의 날과 아동학대 예방주간을 법적으로 명시하였다.

2014년 9월 29일 아동학대처벌법 시행 이후 크고 작은 아동학대사건이 매스컴을 들썩이고 있는 가운데,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발표한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총 19,214건으로 2014년도에 비해 92% 증가하였다.
그 중 충남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의 관할지역(계룡시, 공주시, 논산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은 272건으로 2014년도에 비해 98% 증가하였다.

우리나라 학대피해아동 발견율은 아동 인구 1,000명 대비 아동학대로 판단된 피해아동 수로 봤을 때, 1.32‰이며, 미국 9.4‰, 호주 8.0‰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는 신고되지 않은 채 학대에 노출되어 고통받는 아이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국가에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 및 운영하고 있으며, 2005년부터 10년간 지방에 이양되었던 아동학대 예방사업이 2015년 국가사무로 환수되어 아동보호전문기관을 100개소까지 증설하겠다고 하였으나, 현실은 예산부족 등으로 현재 전국 60개소에 그쳐있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은 여전히 많은 학대피해아동들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추가 증설이 필요한 상황이다.
2018년도에는 아동학대예방사업에 대한 예산의 일반회계 전환과 충분한 지원으로 상담원들의 처우개선과 학대피해아동들에게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촘촘한 아동보호체계 구축을 기대해 본다.

아동학대는 정부와 지자체, 아동보호전문기관만 나선다고 해결되진 않는다.
아동학대는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부모가 가해자인 경우가 79.8%(2015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로 학대피해아동은 지속적인 학대행위에 노출되어 있다.
가정 내에서 부모가 아동을 양육하고 훈육하는 과정에서 “내 아이니까 때려도 된다.” 혹은 “내 아이의 잘못된 행동은 때려서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인식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부모 및 예비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부모교육을 의무화하여 올바른 양육 가치관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누구든지 아동학대가 의심 및 발견되면 아동학대 신고전화 아이지킴콜 112에 신고하여 아이들이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관심을 가져야한다.
아동학대 예방은 어느 한 사람의 책임이 아니다.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저작권자 © 뉴스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