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소방서(서장 권주태)가 소화기의 안전 관리와 사용을 위해 10년 이상 된 노후 소화기를 교체해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소화기의 내용연수는 10년으로 지난 2006년 12월 이전에 생산된 소화기는 내년 1월 27일까지 교체하거나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성능 확인을 받아 사용해야 한다.

실제로 지난 2013년 8월 서울 영등포의 한 유압 공장에서 노후된 소화기의 하단 용접부가 작동 중 내부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파열되면서 60대 남성이 사망하는 사고와 같은 해 9월 여수시 한 조선소에서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사용하던 분말소화기가 파열돼 중상을 입기도 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노후 소화기는 폭발위험이 있고 화재 발생 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초기진화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작은 관심과 노력이 가정의 안전과 큰 재산피해를 막을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관리와 관심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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