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소재 舊충남도청사 및 부지 활용,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 김종민 국회의원
김종민 국회의원(논산,계룡시,금산군)은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유재산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도청이전 특별법)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중앙정부가 충청남도와 경상북도의 이전 도청청사 및 부지를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관할 광역지자체가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장기 대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것.

김 의원은 특별법 개정으로 대전에 있는 구 충남도청사와 부지를 국가가 지자체에 무상으로 양여 또는 장기대부를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지자체가 구 도청사와 부지를 활용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김종민 의원은 ‘도청이전특별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법사위원들을 직접 만나 개정안의 취지와 필요성을 설득, 노력한 결과 법사위를 통과하고 국회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통과했다.

김종민 의원은 “현행법에 막혀 舊 충남도청사를 1년 간 방치했다면 어려운 충남 경제가 공동화 현상으로 더욱 어려워졌을 것이다”며, “개정안이 통과된 이상, 도민의 뜻을 모아 이전부지 활용에 만전을 기해야 될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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