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건물 실내온도 20도 이하유지해야

올겨울 연이은 강추위로 전력 사용이 급증 하면서 전력수급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7일부터 실내 온도를 20도 이하로 유지하지 않다 적발 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테료가 부과 된다.

단속대상 건물은 지난해 발표한 '동계 전력수급 및 에너지 절약 대책'의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에 따라  계약전력 100kW∼3000kW인 전기다소비 건물과 연간 에너지 사용량 2000 석유환산톤(TOE) 이상인 476개 에너지 다소비 건물이다.

7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난방기를 가동한 채 출입문을 열어놓고 영업을 해도 안된다. 전력 피크시간대인 오후 5시부터 7시까지는 네온사인 사용을 제한하되 옥외광고물이 모두 네온사인인 경우 1개만 사용할 수 있다.

또 계약 전력이 3000㎾ 이상인 6000여개 사업장은 피크 시간대 전력 사용량을 작년 12월 대비 최대 10%까지 의무적으로 줄여야 한다. 1만9000 개 공공기관은 실내온도를 18도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개인전열기 사용도 금지된다.

오전 10∼12시에 예비전력이 400만kW 이하로 떨어지면 공공기관과 에너지 다소비건물은 난방기 가동을 순차적으로 멈춰야 한다.

올해부터 에너지 절약 운동 캠페인 참가자의 전력 소비 절감량을 포인트로 환산해 빈곤계층에 기부하는 프로그램도 시행된다.

◆신연비 전 차종 의무 표기···1등급 16km/ℓ 이상

새해부터 국내 시판되는 모든 차종에 신연비 표기가 의무화된다. 자동차에 표시되는 연비 측정 방식은 도심과 고속도로를 합한 '복합 연비' 기준으로 바뀌게 되면서 현재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 연비가 평균 20% 정도 떨어질 전망이다.

자동차 연비를 지칭하는 말은 1월부터 공인연비 대신 '표시 연비'로 교체된다. 지난해 미국에서 불거진 현대·기아차의 연비 과장 사태로 인해 국내에서도 공인 연비가 다소 부풀려졌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개선이 이뤄지게 됐다.

지난달 종료 예정이던 하이브리드 자동차의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은 오는 2015년까지 3년 더 연장된다. 감면 한도는 개별소비세 100만 원, 교육세 30만 원으로 이전과 동일하다.

하이브리드카의 취득세(140만 원 한도)도 2014년 12월 말까지 혜택 기간이 늘어난다. 올해 중 채권 매입 면제 연장도 추진된다.지난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도입됐던 경차와 3명 이상 다자녀 가구(대당 140만 원) 취득세 감면 혜택도 2015년 말까지 연장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개별소비세의 단계적(3년간) 인하로 2000cc를 초과하는 자동차의 소비세도 종전 8%에서 7%로 인하된다. 이어 2014년 6%, 2015년 5%로 낮아질 예정이다.

◆부동산 취득세 환원

올해부터는 집을 살 때 내는 취득세율이 2~4%로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오른다. 이에 따라 정부는 9억원 이하 주택 취득세율은 2%, 나머지는 4%의 세율을 적용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적용된다.

10억원 주택을 거래할 경우 내는 취득세는 2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올라 거래가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반면 기준금리 인하로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부과하는 부가가치세 이자는 4%에서 3.4%로 내려 임대사업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은 당초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내려 이자로 생활하는 연금생활자의 세금 부담도 가중될 전망이다.

개별소비세법이 바뀌면서 고급 가방도 고가품 과세 대상으로 분류됐으며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은 20%에서 30%로 늘어나고, 식당이나 여관을 운영하는 중소개인 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우대기간도 2년 더 연장된다.

◆음식점 메뉴판 최종 지불가격 표시제 시행

1일부터 음식점 메뉴판에 부가세, 봉사료 등을 포함해 손님이 실제로 내야 하는 최종 지불가격을 표기해야 한다.
식육취급 음식점에서는 고기양을 100g 단위로 표시해 소비자들이 가격 비교를 하기 쉽도록 개선하고, 1인분에 해당하는 중량과 가격도 함께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면적 150㎡ 이상(약 45평)의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은 옥외가격표시제가 시행된다.

해당 음식점은 최종지불가격과 주메뉴(5개 이상 권장)를 표시해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조례 포함)에 위반되지 않는 방법으로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주출입구 등)에 게시해야 한다.

4월말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5월1일부터는 미이행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시행할 계획이다. 미이행업소는 1차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7일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PC방 전체 금연 구역 지정

6월부터 PC방 전체가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다. 현재 150㎡ 이상 음식점에 적용하고 있는 금연구역 지정이 PC방으로 확대돼 6월부터 PC방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이 금지된다.

단 담배 연기가 실내와 완전히 차단된 흡연실은 설치할 수 있다.

이는 청소년들이 PC방에서 담배 피우는 것을 줄이고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이전에는 PC방의 절반을 흡연구역으로 나머지 절반을 금연구역으로 구분해 운영토록 했지만 담배연기가 차단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졌다.

해당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을 경우 1차 위반 170만원, 2차 위반 330만원, 3차 위반 5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담배를 피운 사람의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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