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개 업체 위반 적발…사고수습․재발방지 적극 노력 -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 시장 유한식)가 전의산업단지 내 불소 등 배출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4개 업체 등 10개 업체를 적발, 사고 수습 및 재발방지에 나섰다.

세종시는 지난달 6일 전의면 관정 2리 벼 피해와 관련해 전의산업단지 입주기업체에서 악성폐수 배출이 의심됨에 따라 지난달 18일부터 지난 9일까지 3주간 자연․환경국민운동본부 세종시 북부지회(회장 김인원)와 산업단지 관리사무소와 합동으로 전의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체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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