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행부, 공무원 직종개편 위한 인사관계법령 입법예고 -

공직사회에서 50년만에 기능직이 사라지고, 비서·비서관 등 정치적 임명직위를 제외한 별정직도 모두 일반직으로 통합된다. 이에 따라 현재 6개 직종이 4개 직종으로 개편된다.

안전행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가·지방공무원법이 개정(‘12.12.11 개정, ’13.12.12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공무원임용령」등 32개 인사관계법령 개정안을 19일(금) 입법예고 했다.

공무원 직종개편은 인사관리의 효율성과 직종 간 칸막이 해소, 그리고 소수직종 공무원의 사기 제고 등을 위해 2011년부터 추진되었다.

▲안전행정부 공무원 직종 개편,소수직종 공무원의 사기 제고
이번 인사관계법령에 반영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기능직의 경우 기존 일반직에 유사한 직무가 없는 방호·운전직렬 등*은 일반직 내에 직렬을 신설하여 전환된다,

* (국가) 방호·운전·등대관리·간호조무·위생·조리·우정직렬 / (지방) 시설관리(기존 조무직렬)·속기.

기존에 일반직과 유사한 직무영역이 있는 사무·기계 등 직무분야는 법 시행일에는 ‘관리운영직군’을 신설하여 일괄전환한 뒤 일정한 평가*를 거쳐 행정·공업 등 기존 일반직 유사 직렬로 임용할 예정이다.

* 해당 직렬에 필요한 능력을 필기시험 또는 자격증·학위 등으로 검증 / 안행부 주관 시험은 2014년 하반기부터 3년간 시행.

두 번째로, 비서·비서관 등을 제외한 별정직은 업무성격에 따라 특정분야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전문경력관*’으로, 기존 일반직과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렬로 전환된다.

* 순환전보로 대체할 수 없는 특정 업무분야 담당 / 계급·직렬 구분 없음.

셋째로, 계약직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에 일정 기간 근무하는 공무원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일반직 내에 ‘임기제 공무원*’제도를 신설하여 전환할 예정이다.

* 전문지식·기술 등이 요구되는 업무 등을 담당하게 하기 위해 일정기간동안 임기를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기존 계약직은 보수 등급으로 구분되어서 명확한 호칭이 없었으며, 계약기간 중이라도 신분보장이 되지 않아서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 언제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다.

‘임기제 공무원’이 되면 사무관·주사 등 일반직과 동일한 직급명칭을 쓰게 되고, 임기 동안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면직이 불가능해지는 등 신분보장이 강화된다.

이번 법령개정안은 7월 19일부터 8월 2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거친 뒤 법제처 심사(~11월 중순)와 차관·국무회의(11월말)를 거쳐 ‘13.12.12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안전행정부에서는 8월 중 이와 관련한 전환 지침을 각 부처·지자체·교육청 등에 시달할 계획이다.

각 기관에서 지침에 따라 재직자의 업무성격을 고려하여 11월까지 자체적으로 직종별·업무별 전환계획을 수립하면, 직종개편 시행일에 기관별 계획에 따라 기능직·별정직이 일반직으로 임용된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직종 구분은 인사관리 기준으로써는 꼭 필요하지만, 그간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어 소수직종의 사기저하와 직종 간 칸막이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며 “이번 직종개편으로 인사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일반직과 유사한 업무를 하면서 직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는다고 느껴왔던 소수직종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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