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시장 김정섭)는 코로나19로 입원했거나 격리된 자 가운데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에 대해 생활비를 지원한다.

9일 시에 따르면, 신청 대상은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 중 보건소에서 격리 통지를 받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해제 통보를 받은 사람이다.

다만, 가구원 중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유급휴가를 받았거나 지난해 4월 1일 이후 해외에서 입국한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생활비 지원금액은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생계지원 금액을 준용해 14일 이상 입원·격리된 경우에 1개월분을, 14일 미만이면 일할 계산하며, 입원 환자의 경우 격리기간이 1개월을 초과할 경우 추가 지원한다.

가구 단위로는 1인 가구 14일 기준(1개월분) 47만 4600원, 2인 가구 80만 2000원, 3인가구 103만 5000원 등이다.

신청은 신분증과 통장을 준비해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한편, 시는 지난해 259가구에 총 1억 6천만 원을 지원했으며, 올해 들어 245가구에 2억 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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