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음식점 19개소 대상 부적합 업체는 행정처분 예정 -

계룡시(시장 최홍묵)는 식중독 예방 등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를 사용하는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오는 10일부터 31일까지 정기 수질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수질검사는 19개 업소를 대상으로 먹는 물 관리법에 의거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등 46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며, 점검반은 업소에서 채취한 지하수를 수질 검사기관에 의뢰해 검사항목에 대한 기준 적합여부를 판별하게 된다.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음식점은 지하수 사용을 중단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오염된 지하수로 채소를 씻거나 음식을 조리할 경우 세균이 인체에 전염되어 식중독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 시민들에게 안전한 음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계룡시는 코로나19로 인해 배달 음식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배달앱 등록 음식점에 대하여 위생 및 방역점검을 병행 실시하여 시민 안전을 지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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