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사망, 후유장해 등 최고 2천만원 지급 -

계룡시(시장 최홍묵)는 각종 재난 및 일상 사고를 당한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안전복지 향상을 위해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시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 및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보험 가입에 따라 계룡시민(등록 외국인)이 예상치 못한 재난 및 사고 등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게 될 경우 피해정도에 따라 최대 2천만원까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시민안전보험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계룡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보장기간은 2021년 4월 22일부터 2022년 4월 21일까지 1년간이다.
 
주요 보장내용 및 한도는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2천만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2천만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2천만원 ▴익사사고 사망 ▴농기계 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2천만원 등이다. 단, 15세 미만의 경우 사망보험금은 제외된다.

특히 올해는 행정안전부의 시민안전보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권고 사항에 따르면서 시민들에게 보다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항목으로 보험을 구성했으며, 일반 보험사 대비 보험료가 다소 저렴한 지방행정공제회에 가입해 예산절감과 시민안전의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노력했다.

시민안전보험은 계룡시 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서든지 발생한 사고(일부 제외)에 대해서도 보상하고, 또한 타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해 재난 및 사고 발생으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상해를 당한 시민은 사고일로부터 3년 내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최홍묵 시장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만큼, 시민안전보험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하여 예기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부터 시민들이 보험혜택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안전보험 관련 문의는 시 안전총괄과 재난안전팀(☎042-840-2233) 또는 시민안전공제 전담 콜센터(☎1577-593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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