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금지 200만원, 영업제한 100만원 차등지원...법인택시운전자 50만원 지원 -

 홍성군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일환으로 영업금지 및 제한 방역수칙에 동참하며 어려움을 겪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군은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이 금지된 3개 업종(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등) 93개소에 200만 원씩 지원하며 영업제한 23개 업종(식당, 카페, 제과점, 숙박시설, 노래연습장, PC방, 편의점, 실내체육시설, 농어촌민박 등) 2,957개소에 100만 원씩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사업장 소재지가 충청남도 내로 등록(허가‧신고)받은 시설로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 기간 내에 운영을 중단한 사업장이다.

다만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 이전에 휴‧폐업한 사업장과 행정명령을 위반한 사업장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또한 공동사업자의 경우 사업장을 대표하는 1인만 신청할 수 있으며 1인이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각각 지급할 방침이다.

 아울러 재난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법인택시 운전자 101명에게도 1인당 50만원을 지원한다.

 군은 설날 전 지급완료를 목표로 2월 4일부터 9일까지 홍성군 장애인스포츠센터(홍성읍 소향리)에 접수처를 설치하고 업종별 신청을 받는다.

특히 식당, 카페, 이‧미용업, 학원, 체육관 등의 업종을 대상으로 주말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속한 재난지원금 지급에 박차를 가한다고 밝혔다.

 김석환 홍성군수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어려움을 겪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을 위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며 “명절 전 지원금 지급을 완료해 군민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내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신속한 지급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홍성군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5인 이상 집합금지”를 골자로 하는 비대면 설 명절 보내기 운동을 집중 추진하며 귀성 및 역귀성 자제를 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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