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시장 황명선)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신청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청기준이 기존 ‘소득감소 25% 이상’에서 ‘소득감소 등 위기가구’로 완화돼 소득감소 25%미만 감소가구도 포함됐으며, 일용근로자 및 영세자영업자 등 소득감소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 본인 소득감소 신고서로도 인정받을 수 있다.

 기준중위소득 75%이내와 3억5천만원 이하(중소도시 기준)의 재산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복지로(www.bokjiro.go.kr)또는 모바일(m.bokjiro.go.kr)에서 신청하거나,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신청기간 역시 기존 10월 30일에서 11월 6일로 연장되어 더욱 많은 시민이 지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긴급지원금 지급은 11월 20일 이후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며, 소득 감소 25% 이상자를 우선 지급하고, 이외 소득감소자 중 감소율이 높은 순서 등을 고려해 우선 순위에 따라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급기준이 완화되고, 신청기간이 연장된 만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분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발굴해나갈 예정”이라며 “빠른 시간 내에 필요한 분들에게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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