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기준, 신청대상 완화 및 서류 간소화, 신청기간 내달 6일까지 연장 -

계룡시는 27일부터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위해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주요 변경 내용은 △위기 사유 변경 △신청대상 완화 △신청서류 간소화 등이며, 접수기간도 11월 6일까지 연장한다.

지원대상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고,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기준 3억5천만원 이하인 가구는 거주지 면·동 주민센터 방문 및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긴급생계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세대주가 직접 신청해야 하고, 현장 방문 신청은 세대주 또는 세대원은 본인 신분증, 대리인은 세대주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되며, 접수 후에는 재산조회, 공적자료 등 조사를 통해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지급 대상자로 결정 되더라도 △소득감소 25% 이상자 우선 선정 △소득감소 비율 △코로나19로 인한 급박한 사유 등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고려해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급 기준이 변경된 만큼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시민이 최대한 빨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긴급생계지원 관련 자세한 내용은 129 보건복지콜센터, 시청 사회복지과(☎042-840-2318~9) 또는 거주지 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뉴스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