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군수 노박래)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위촉 보증인들과 군민들을 위한 비대면 교육·홍보 영상을 제작했다.

영상에는 부동산 특조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주요 내용과 보증인의 선정 및 역할, 확인서 발급요령 등 전반적인 절차를 담았다.

군은 인터넷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하고 읍·면행정복지센터와 보증인들에게 배포할 계획이다.

신언달 민원봉사과장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대면 교육을 진행할 수 없어 비대면 교육·홍보 자료를 제작하게 됐다”며 “보증인뿐만 아니라 신청인과 절차에 대해 알고 싶은 많은 분께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보증서 작성 위험 부담에 따른 법무사 자격보증인의 보수기준이 법무사 서천군협회의 회의를 거쳐 결정됐다.

소유권 이전, 보존 및 상속 등의 보증서 수수료의 기본 보수는 1건당 130만 원이며 부가가치세는 별도이다.

과세표준액이 1000만 원 추가될 때마다 10만 원이 가산되며 사안의 성격과 내용,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을 가진 건은 450만 원의 25% 범위 안에서 증액된다.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해 중단될 시 신청인에게 약정한 보수의 40%를 환불한다.

이외에 자세한 사항은 협회 또는 관내 법무사 사무실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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