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불편 없도록 비상진료기관 운영 예정 -

계룡시는 오는 14일(금) 병·의원 집단휴진이 예고됨에 따라 시민과 환자의 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단휴진은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원격의료와 의과대학 정원 증원 등 정부 보건의료정책에 반대입장을 표명하며 발생하게 됐다.

시는 집단휴진 종료 시까지 비상진료기관을 운영하며,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운영하여 비상진료기관의 진료 여부를 점검하고, 불이행 기관은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관련 행정명령 위반 시 의료기관은 업무정지 15일, 의료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시는 부득이한 사유로 휴진하는 의료기관은 보건소에 휴진 4일 전까지 신고하도록 안내문을 보냈으며, 비상진료 및 휴진예정 의료기관은 계룡시 또는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다.
(문의처 계룡시 보건소 의약팀 ☎ 042-840-35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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