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에 따른 요금 감면 신설, 가정용‧일반용 누진제 폐지 -

계룡시가 7월 1일부터 시민들에게 유리한 상수도 요금제로 대대적인 개편을 단행한다.

시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을 비롯한 시민들의 경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수도 급수 조례와 규칙을 개정했다.

이에 코로나19와 같은 제1급 감염병의 확산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발령된 경우 매월 검침된 가정용 및 일반용 상수도 부과요금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또 이번 조례 개정으로 가구원이 많은 가정에 불리하게 적용되었던 상수도 누진 요금제도 폐지됐다.

누진 요금제 폐지는 다자녀 및 다인 세대에 대한 상수도 요금 부담이 줄어 가정 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상수도 요금 감면은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적용 부과되며, 개편 내용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상하수도사업소 관리팀(☎042-840-3464)으로 문의하면 된다.

서원균 상하수도사업소장 “시민들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다양한 혜택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