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산소방서 생활접점매체를 통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홍보

논산소방서(서장 이동우)는 4일 다양한 생활접점매체를 활용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로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는 의무이며 설치대상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다.

논산지역은 노약자나 고령자 등이 다수 거주하고 있어 화재발생 시 대피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소방서가 원거리에 위치해 초기대응이 쉽지 않아 주택 내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가 필수다.

이에 소방서는 생활접점매체인 대형마트 및 가전쇼핑몰에 진열된 TV와 모니터를 활용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홍보에 나섰다.

이유규 예방주임은 “시민분들이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접점 매체를 활용한 홍보가 효과가 크다”며 “국민들과의 접점이 되는 장소에 다매체 등을 활용하여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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