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시장 황명선)가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농산물소비 둔화와 가격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현실을 반영, 농업기계 임대료를 50% 감면 한다.

 시는 코로나19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외국인 근로자 등 인력수급이 어려워짐은 물론 농산물 소비 위축으로 인한 농가의 경제적 어려움에 도움이 되고자 임대료 감면을 결정했다.

 이번 감면조치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59종 459대의 임대농업 기계를 이용하는 모든 농가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는 3월부터 11월까지 토요일 근무제를 실시, 휴일에도 대여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며 ”임대료 감면으로 농가의 경영비 절감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센터는 고령농과 소농 및 오지마을의 농업인을 위한 운반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농업인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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