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개량, 빈집정비, 슬레이트처리 등 3개 분야, 오는 31일까지 신청접수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농촌지역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20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은 총 3개 분야로 주택개량사업 70동, 빈집정비사업 33동, 슬레이트처리사업 326동(철거지원 279개소, 소규모 비주택 47개소) 등 429동이다.

 주택개량사업은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촌지역(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내 농촌주민 또는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자가 주택 및 부속건축물을 합해 연면적 150㎡이하의 규모로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거나 신축할 경우 농협을 통해 고정금리 2.0% 또는 변동금리로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건축공사 금액 이내에서 연리 2% 또는 대출시점에 금융기관에서 고시하는 변동금리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연면적 150㎡이하일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농촌빈집정비사업은 1년 이상 사람이 거주하지 않거나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주택이나 건축물을 대상으로 총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동당 최대 300만원까지 빈집 철거 및 폐기물 처리 비용 등을 지원한다.

 슬레이트처리사업의 경우 지붕 또는 벽체의 슬레이트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가구당 344만원 한도 내에서 주택 및 소규모 비주택 건축물의 슬레이트 철거·처리 비용을 지원한다.

 오는 31일까지 관할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도시정책과 공동주택팀(☏041-746-6231~3)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 농촌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농촌지역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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