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선납할 경우 자동차세 10% 할인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오는 31일까지 2020년도 자동차세를 선납한 납세자에게 10%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선납(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1년분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는 납세자에게 10%의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자동차세 선납신청은 논산시청 세무과(☏ 041-746-5446)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전화신청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에서 가능하다.ㅣ

 선납신청을 할 경우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등도 가능하다.

 지난 해 선납(연납)으로 납부한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1월중 고지서가 발송될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 지방소득세팀(☎041-746-5446)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논산시 지난해 자동차세 선납 실적은 19,431건, 32억6600만 원으로 작년 자동차세 총 부과액의 33%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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