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보험료 지원, 특례보증, 지역 상품권 판매 활성화 등 -

계룡시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적극적인 행정지원에 나서고 있다.

시는 소상공인의 가장 큰 애로점을 불안정한 경영 상태로 판단하고 사회보험료 지원, 특례보증, 지역 상품권 판매 활성화 등을 통해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움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1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 소재 근로자 수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주로 두루누리 사회보험을 가입해 지원받고 있는 사업장에 한해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가 210만 원 미만인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부과액 중 사업자 부담분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1,2분기 기 신청한 사업주는 3분기 별도의 신청 없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시는 오는 25일까지 근로자의 입·퇴사로 인해 변경사항이 있는 사업주 및 신규 사업주에 한해서만 변경신청을 받는다. 

이 사업은 최저임금 인상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올해 도입됐으며, 시에서는 1분기 169개 업체에 1억1800만 원, 2분기 184개 업체 1억47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또한, 시는 상반기에 소상공인을 위해 충남신용보증기금에 2억 원을 출연해 관내 소상공인 76개 업체, 20억 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해 주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7월 15일부터 할인판매로 전환해 판매하고 있는 지역화폐인 ‘계룡사랑상품권’이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지역 내 소비 촉진을 통한 소상공인 매출 증대, 소득 역외 유출 방지 등 지역경제 선순환을 도모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내년에도 다양한 시책사업을 통해 영세 소상공인에게 힘을 실어주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지역 순환 경제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상공인 지원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시청 일자리경제과(☏042-840-2581~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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