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소방서(서장 이동우)는 화재 등 긴급 상황 시 탈출을 위한 아파트 경량구조 칸막이 중요성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1992년 7월 주택법 관련 규정 개정으로 아파트의 경우 3층 이상 층의 베란다에 세대 간 경계 벽을 파괴하기 쉬운 경량칸막이로 설치하도록 의무화됐으며 2005년 이후에는 세대마다 대피공간을 두도록 해 1992년 이후에 지어진 3층 이상의 아파트에는 경량 칸막이나 대피공간이 있다.

이에 논산소방서는 엘리베이터 등 공동이용시설 홍보 안내문 부착, 안전픽토그램 배부를 통한 주민 교육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동우 논산소방서장은 “구획실이 많은 공동주택 특성상 화재발생 시 외부로의 피난이 어려운 만큼 정확한 위치와 사용법을 숙지해 유사 시 긴급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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