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시장 황명선)는 폐수 무단방류 등 불법행위로 인한 환경오염사고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8월까지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ㆍ단속활동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하절기·장마철 집중호우 시 사업장 내 보관·방치 중인 오폐수, 폐기물 등의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에 유입될 소지가 있어, 이에 따른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방지하고자 계획됐다.

 단속대상은 악성폐수 배출업소, 폐수수탁처리업소, 대규모 오수처리시설 등으로 오염물질 무단 배출 시 수질오염에 영향이 큰 시설들이다.

 시는 특별 감시ㆍ단속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된 사업장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엄중조치와 더불어 시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으로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을 발견할 경우 국번 없이 110번으로 즉시 신고해 주길 바란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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