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가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을 한층 더욱 강화하기 위해 ‘납세자 권리헌장’을 전면 개정했다.

납세자권리헌장은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선언문으로, 납세자 권리보호를 확대·강화하고, 납세자가 듣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한 서술문 형식으로 개정했다.

주요 내용은 ▲납세자보호관을 통한 정당한 권리보호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권리 ▲세무조사연기 신청 및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시 통지 받을 권리 ▲세무조사 기간을 최소한으로 받을 권리 ▲조사 연장 또는 중지 시 통지 받을 권리 등이 명시됐다.

시는 지난해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민원해결을 위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설치한 데 이어, 이번 개정으로 납세자의 권익 강화는 물론 세무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세무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가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 권익을 세심히 보호함과 함께 납세자보호관을 중심으로 납세자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해소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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