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내 체육시설 52곳 현장 확인점검.. 시민들의 안전한 체육시설 이용 보장-

계룡시가 시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체육시설 이용을 위해 관내 체육시설업 일제점검에 나섰다.

시는 관내 신고된 골프연습장, 당구장, 체육도장, 체력단련장 등 민간 체육시설 52곳이 대상으로 지난 4월말까지 시설 자율안전점검을 실시했으며, 5월 한달 간 점검반을 편성하고 직접 시설을 방문해 시설현황 등을 점검한다. 
 
점검내용은 ▴영업 변경신고 이행 및 무단폐업 여부 ▴체육시설업자의 준수사항 이행여부 ▴성범죄 경력자 취업 또는 운영여부 등 시설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확인한다.

점검 결과 위반시설과 변경신고 미이행 업소에 대해서는 시정요구 및 과태료 등을 부과하고 무단폐업 업소에 대해서는 폐업신고 또는 직권폐업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시설 운영자와 종사자(체육지도자, 운전자 등)에 대한 성범죄, 아동학대 관련범죄 조회를 실시하여 취업제한 대상인 경우 즉각 해당 시설 폐쇄 또는 종사자 해임을 요구함으로써 어린이·청소년의 안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에 따르면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최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 또는 종사할 수 없다.

시 관계자는 "주 52시간제 실시 등에 따라 늘어난 여가시간으로 체육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와 기대가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속적인 시설 점검을 통해 주민들이 안전한 체육활동 보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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