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무전결처리 규칙 개정해 전결권 실무부서로 대폭 위임 -

공주시(시장 김정섭)는 행정업무의 효율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공주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을 개정해 시장·부시장의 전결권을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민선7기 시정혁신 분야에 대한 공약사항으로, 시장과 일부 부서에서만 독점하고 있는 전결권을 실무부서로 대폭 위임하여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행정의 신속성과 효율성 증대로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함이다.

실제로 개정 이전엔 시장과 부시장 등 주요 직위자에게 결재권이 집중되어 결재과정에 따른 의사결정 지연과 행정력 낭비 등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시는 여러 논의와 조정을 통해 시장 결재 사무를 188개에서 164개로 6.1%에서 5.5%로 0.6%p 하향 조정하고 부시장 전결은 251개에서 205개로 8.2%에서 6.9%로 낮췄다.

반면, 국𐄁소장은 438개에서 487개로 14.3%에서 16.3%로 상향 조정해 전결권을 강화했으며, 이 같은 규칙 개정안을 4월 1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신속한 의사결정 등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전결권 하향 조정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과 부서 간 사무조정 ▲신설 및 폐지사무 반영 ▲유사사무 통폐합 ▲기타 사무전결 규칙과 실제업무 수행 시 불일치 사항 조정 등이다.

최인종 행정지원과장은 “이번 규칙 개정으로 결재 단계가 축소되어 신속한 의사결정과 책임행정 구현으로 시민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메모보고 활성화로 정보공유를 확대해 나가고 사무 전결처리 규칙이 제대로 준수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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