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세 체납액 집중 징수기간 운영 -

공주시(시장 김정섭)가 2019년 제1차 지방세 체납액 집중 징수기간을 운영해 체납액 5억 8500만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2개월간 2705건의 체납자 재산 압류와 체납차량에 대한 주·야간 번호판 영치 활동을 통해 자동차 145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압류부동산과 자동차에 대해 10건의 공매를 추진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을 벌였다.

또한 1백만 원 이상 체납자는 세무과 전 직원이 분담해 독려하고, 1백만 원 이하 소액체납자는 읍면동에서 집중 독려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체납액의 13.4%인 5억 8500만원을 징수했다.

2019년 3월말 현재 공주시 지방세 체납액은 약 38억 원으로, 이는 충청남도 8개 시 중 계룡시를 제외하고 가장 적은 체납액이다.

공주시는 앞으로 두 번의 지방세 체납액 집중 독려기간을 운영하는 등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김영신 세무과장은 “적극적인 체납처분으로 자주재원 확충은 물론 세금은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인식 확산을 통해 지방세정 발전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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